사용면적·적정공급량 등 신고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비료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유통·공급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비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기초단체장은 비료의 적정공급량과 사용면적 등을 고려해 허용하는 것도 함께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이런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음성군 원남면에서는 비료생산업체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퇴비 수백t을 묻으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주민들과 대립 중인 상황이다.

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즉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는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될 뿐, 적정공급량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 규모가 수백t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뤄지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용면적과 적정공급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기초단체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적정공급량을 초과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임 의원은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비료(영양)를 적정량을 넘어선 수백t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가 농민은 물론 농촌지역 환경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토양에 적절한 비료사용량을 추천, 준수하도록 하는 시비 처방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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