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시간제한에 생도들 더 몰려… 인권침해 논란에도 "문제없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주간 생도들의 화장실·샤워실 이용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침은 육군훈련소 용변통제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4월말부터 적용됐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생도 전원을 대상으로 화장실·샤워실 이용시간을 매시간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간통제는 학년별로 이뤄진다. 오전 8시부터 8시 15분까지 1학년이 쓰면, 그 다음 15분은 2학년이 쓰는 식이다.

공사 각 학년별 인원은 200여명 남짓이다. 이들은 15분여간 각 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샤워실에서 밀린 용변을 보거나, 세면을 해야 한다.

A생도는 "이용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다보니 오히려 특정시간에 생도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차라리 동 시간 입장인원을 제한하는 편이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생도는 "고학년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복종이 생활모토인 1학년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화장실 통제 외에도 생활관 창문 개방을 강제하는 등 생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다수 일어난다"고 하소연 했다.

화장실·샤워실 이용시간 제한 지침은 학교 내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사 생도들은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위로휴가를 다녀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개월여 동안 외출외박이 통제된 것에 대한 보상이다. 휴가에서 복귀한 생도들은 코로나19 검사(전원 음성)를 받은 후 각 생활관(2인 1실)에서 2주간 예방적 격리를 시행하면서 학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화장실 통제 등은 국방부 방역지침을 준용해 생도중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라며 "법무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인권침해요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몇 분으로 늘려야 인권침해 요소가 아닌가"라며 되물은 후 "수시로 생도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육군훈련소 및 일부 부대의 코로나19 과잉방역(화장실 통제 등)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내고 방역관리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는 '방역지침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생도들에게 해당 사항을 일임했다'는 이유를 핑계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