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재봉 한국전력 충북본부 동청주지사 요금관리부장

일선에서 전기요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장기간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연체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 여기에 일부 고객은 큰 폭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요금납기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산업동향을 살펴보면 수출경기는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일선 소상공인이 느끼는 내수 체감경기는 최고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한전은 올해 2분기동안 다양한 전기요금 지원책 모색을 통해 국민들과 소상공인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한전과 정부는 지난 3월 22일, 2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와 동일하게 유지, 지난해말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에 따라 국제유가, 석탄 등 연료가격 상승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인상을 유보하였다.

연료가격 인상이 요금으로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재무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민생 안정이 우선이라는 국민기업 한전의 공기업적 책무에 충실하여 내린 결정이다. 아울러 한전은 정부의 방역조치인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4~6월까지 총 3개월분의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전기요금의 50%를 감면(월 30만원 한도)하고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30%(월 18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시행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유예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금의 30~50%의 감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노재봉 한국전력 충북본부 동청주지사 요금관리부장
노재봉 한국전력 충북본부 동청주지사 요금관리부장

지원대상은 계약종별이 일반용, 산업용, 비주거 주택용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이며 충북도의 경우 약 4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정보와 한전의 정보가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감면 고객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림톡으로 안내하며 검증결과 불일치할 경우 사이버지점으로 신청하도록 절차를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다. 다만, 한전과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없이 대형 집합상가에 입점하여 상가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한전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적용이 된다.

감면대상 여부 등 요금감면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의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