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측량·기반 시설 조성 '순항'… 연말 운영 목표

제2매립장 조감도
제2매립장 조감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민이 사용할 제2매립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되는 제2매립장은 부지면적 22만4천354㎡, 매립용량 110만㎥ 규모다. 모두 483억원을 들여 청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매립장 조성사업은 2022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현재 사용되는 청주권광역매립장 매립기간이 올 연말 만료돼 제2매립장을 12월까지 부분 준공해 사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편집자

연도별 청주시 쓰레기 배출량(단위: 톤)
연도별 청주시 쓰레기 배출량(단위: 톤)

청주시 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청주시 쓰레기 배출량은 모두 16만3천409톤이다.

가연성 쓰레기가 12만5천309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연성 2만3천594톤, 재활용 1만4천506톤 등이다.

지난 2018년 16만9천76톤(가연성 12만5천961톤, 불연성 2만6천918톤, 재활용 1만6천197톤) 등으로 전년대비 3.47% 증가했다.

2019년 17만7천784톤(가연성 13만5천625톤·불연성 2만4천100톤·재활용 1만8천59톤), 지난해 19만3천954톤(가연성 14만9천303톤·불연성 2만4천654톤·재활용 1만9천997톤)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5.15%, 9.10% 늘어났다.

이처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하다.

현재 청주시가 사용하는 청주권광역매립장은 지난 2001년 조성됐다.

문암매립장(2000년12월 사용종료, 현재 생태공원으로 사용)과 풍정1·2매립장(2002년6월 사용종료, 현재 초지)에 이어 청주지역 3번째 위생매립장이다.

청주권광역매립장은 전체 매립용량 167만4천㎥로 현재 잔여용량은 8만1천843㎥이다.

사용률이 95.1%로 올 연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청주시가 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나섰다.

청주시 제2매립장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조성면적 9만1천315㎡, 부지면적 22만4천354㎡, 매입용량 118만㎡ 규모다.

오는 2023년 3월까지 국비 111억원 등 482억2천800만원이 투입돼 조성되며 사용 연한은 20년이다.

시는 제2매립장을 완공하기 전 올해 연말까지 부분 준공해 사용할 예정이다.

제2매립장 위치도
제2매립장 위치도

제2매립장은 지난 2016년 6월 주민공모를 통해 입지가 결정됐다.

이듬해 8월 착공해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조성 방식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매립장 부지로 선정된 후기리는 산악지대로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높이 5~44m, 길이 564m의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 높이는 아파트 20층 높이이기 때문에 매립 종료 후 흉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매립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와 주민들은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꿀 것으로 제안했다.

지난 2017년 9월 시의회를 통과한 후 문화재 조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추진계획 공고 등으로 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졌다.

현재 시공사 및 위탁기관에서 설계도서 검토, 시공측량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중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다.

청주시는 침출수 이송 관로 등 일부 기반 시설을 이미 구축한 상태로 올 연말 매립장 일부를 준공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배출된 쓰레기를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립 용량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해마다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청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청주시가 올해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원년의 해로 추진한다.

청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년대비 해마다 3%씩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올해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청소행정의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된 음식물자원화시설(흥덕구 신대동 소재)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처리시설을 신설키로 했다.

또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처리와 재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별시설 1곳을 추가로 신축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류 중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는 사업을 시행 중으로 올해 이를 더욱 확대해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상가지역에도 전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환경기금 조성·운영돼야
민간시설 인근 주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제2매립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다"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량속도 준수, 주기적 물청소 등 주민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쓰레기 문제는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당면한 과제로 자원순환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본부장이 가장 먼저 꼽은 개선 사항은 '환경기금 조성·운영'이다.

이 본부장은 "매년 말 지자체별 쓰레기 배출 1인당 배출량과 처리비용을 산정해 자체처리량을 넘어 위탁 처리하는 경우 가산금(처리비용의 50%)을 부과해 기금을 조성 평균 이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한다"며 "이 기금은 폐기물 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인근 주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로 한정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민간폐기물처리 시설도 포함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매립시설 2㎞, 그밖에 시설 300m)에 대한 주민들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정비계획법(1994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2003년) 등 서울과 수도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지가 좋은 청주지역에 소각장이 밀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반경 2㎞이내에 (주)클렌코, 우진환경개발(주), (주)다나에너지솔루션 등 3개 소각장이 위치해 있다.

이 본부장은 "음식물을 매립하지 않고 소각물 및 불연성쓰레기만 매립하는 매립장은 악취발생이 없고 영향이 미미해 영향권을 현행 매립시설 2㎞에서 1㎞ 등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소각장은 확대해야 한다"고 영향권 주변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공공 처리해 난립해 있는 민간 소각시설을 점차 폐쇄하고 공공시설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인천시가 오는 2025년 8월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의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결국 각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자체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보조비율을 높여 지자체가 설치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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