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전용 기부금 운용… 기부자에게 법정기부금단체 기부에 준하는 세제혜택 제공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기부금을 운용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건의 법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하고, 기부한 개인·법인에게는 현행 기부금 세제혜택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정기부금' 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엄 의원은 "그동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 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특별법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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