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지면과 떨어뜨려 설치한 곳 많아
인근 주민들 "비 많이 오면 자갈·흙 쓸려 나와"

천안 청당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건설현장. 방진벽 하단이 땅과 밀착돼 있지않아 우천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다. /송문용
천안 청당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건설현장. 방진벽 하단이 땅과 밀착돼 있지않아 우천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다. /송문용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소음 차단과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방진벽(가림막)이 바르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무용지물이 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할 당국은 인력 부족으로 손을 놓은 실정이다.

바로 천안 청당초교와 맞닿아 있는 청당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건설 현장이다. 지난 4일 오전 11시 요란한 콘크리트 타설 소리가 인근을 진동시켰다. 래미콘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좁은 도로를 질주하듯 진입해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고층아파트 상층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타설 소음에 방진벽도 속수무책이었다. 인근 초등학교가 수업 진행에 지장을 받을 것이 뻔한 실정이다.

최근 바로 옆 코오롱하늘채아파트 한 주민이 방진벽과 관련 제보를 해 이 건설 현장을 찾게 됐다. 그 주민은 "방진벽이 바닥까지 설치돼 있지 않고, 땅과 15~20cm 떨어져 있어 우천시 토사가 도로로 쓸려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희건설 측은 공사현장 방진벽을 설치하면서, 서편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약 100m에 걸쳐 방진벽 하단부를 땅에서 이격시켜 설치했다. 인근의 두산위브아파트 건설현장 등이 방진벽을 지상과 밀착해 설치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사진1의 근접 촬영 모습.
사진1의 근접 촬영 모습.

특히 아파트 상가 바로 맞은 편의 방진벽이 땅바닥과 떨어져 설치돼 있다. 지난해 여름 자갈과 흙이 아파트와 현장 사이의 왕복 2차로로 쓸려 나와 좁은 이면도로 통행에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

서희스타힐스 이 모 현장소장은 "흙이 유실돼 이격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확인 후 바로 조치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최대한 주의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충남도와 합동으로 날림(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들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아파트 현장의 경우 두 곳만 점검했을 뿐이다. 그 중 한 곳이 세륜시설 설치와 관련 미이행 사항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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