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초 책정 예산보다 보상액 높아 지방채 발행 계획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장기미집행공원인 호암근린공원 일대에 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기로 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이 사업 계획 당시 호암근린공원 76만3천여㎡ 가운데 29만5천722㎡ 부지에 보상비 350억여 원을 포함, 45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민의 숲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을 경우, 사전에 투자대비 효용성을 분석하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여기서 B/C가 미달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전체 사업예산을 500억 원이 넘지 않도록 책정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지장물 감정평가액이 481억 원이 나온데다 간접보상비도 7억 원 정도로 추정돼 애초 책정한 보상비보다 무려 138억 원 정도나 높게 나오자 궁여지책으로 늘어난 보상비 만큼, 사업 면적을 줄이기로 하고 전체 부지 가운데 충주종합운동장 북동쪽 2만2천여㎡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이에 대해 제척 대상 부지의 토지소유주들이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사업구역에서 제척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손실보상비(토지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 변경금액에 미반영돼 500억 원 초과 편성이 가능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일부 토지 제척 없이 전체 토지를 수용해 토지보상비를 488억 원으로 늘리고 총사업비도 당초 450억 원에서 638억 원으로 늘려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추가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최대 220억원까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 향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김모(51) 씨는 "기존에 있는 호암공원에 638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투입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지방채 발행으로 빚까지 내가면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시가 공원 조성에 이처럼 올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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