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행위 등으로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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