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시청 앞 징계 철회 요구 집회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체육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와 함께 지난 3일 천안시청 앞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오는 7일에는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앞서 천안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5명 중 2명에게 해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정직(1~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또 다른 생활체육지도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부당지시, 성희롱 등이지만 징계를 받은 5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천안시체육회 노조원으로, 오히려 천안시체육회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벌인 불법사찰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노조를 출범한 배경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사무국의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 됐고 그 중심에는 사무국 B과장이 있다는 것.

천안체육회 노조는 B과장이 2019년 5~6월경 C지도자를 사찰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점검이 아닌 사찰로 보는 이유는 이 기간 중 B과장의 지시를 받은 D씨가 C지도자의 수업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들켰기 때문이다. 중부매일이 입수한 이 기간 사찰문건에는 C지도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5~10분 단위의 '자리비움'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더욱이 B과장은 사찰 내용을 근거로 C지도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한 해명 또는 퇴사를 요구했다. 징계위원회 회부의 근거로는 '도민체전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C지도자는 결국 2019년 7월 퇴직했다. 이후 생활체육지도자들 사이에서 '다음 타깃은 누구다'라는 루머가 확산됐고 스스로를 지키자는 취지로 2020년 2월 결성된 것이 노조였다.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은 이번에도 일기장이라고 표현되는 A씨의 사찰문건이 동원됐고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찰 중심에 있던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B과장은 5명의 노조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과장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면서도 '기피신청'에 대한 안내가 없어 노조원들은 B과장이 포함돼 있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조사와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B과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

천안시체육회는 조사를 담당한 운영위원회에서 B과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부당해고 논란 관련

중부매일은 지난 5월 2일 '중징계 천안시체육회 노조원들, 노조와해 의도 주장 논란 예고' 제하 기사와 이후 다수 보도를 통해 천안시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했으나 해당 징계처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이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지난 5월 5일자 보도에서 '일기장이라고 표현되는 A씨의 사찰문건이 동원됐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으며, 징계대상자들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부당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정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체육회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