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험 보장항목 다양화·보상한도 상향 등 개선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자체별로 보장항목과 보장한도가 제각각이었던 '시민안전보험'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다양화하고 보상한도를 상향 평준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사한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 A지자체는 5천만원 보상, B지자체는 300만원 보상, C지자체는 미보장 등 보상금 지급 규모에 형평성문제가 있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입은 경우에도 A보험사는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까지 피해를 보장하지만 B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전국 최초 도입 이후 현재 전국 지자체의 90%가 보험에 가입해있다. 지난해 한해동안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천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뒤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어린이에게 서울시는 1천만원을 지급했고, 부산 서구에서는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150만원을 보상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행안부의 권고안을 검토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내년도부터 개선된 내용을 적용하게 된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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