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은화 옥천경찰서 경무계 홍보담당

얼마 전 오은영(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 박사가 진행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TV프로그램을 보았다. 시청을 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아동학대 예방을 함께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하는 딜레마에 빠질 만큼 아이의 훈육과 학대의 차이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무엇일까?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인 필자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우면서 함께 나오는 부모들의 모습이 훗날 나의 미래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 더욱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훈육'으로 불리는 '학대'를 보면 부모들이 극심한 분노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감정은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느낄 수는 있으나, 본인이 확연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훈육의 차원을 한참 벗어난 상태다.

분명한 것은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것은 절대 훈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엄연한 아동학대이다.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이다. 아이의 모든 문제가 부모 때문인 것은 아니며 아이는 타고난 것과 길러진 것의 합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부모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닐까?

모든 범죄가 대부분 타인의 눈을 피해 이뤄지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경향이 있는데, 아동학대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시민 및 관련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계속 될 것이다.

최근 정인이의 양모가 정인양의 머리채나 목 부분을 잡고 아파트 승강기를 오르내리는 장면, 정인양을 태운 유모차를 뒤에서 수차례 강하게 밀어버리는 장면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1번의 대형 사고가 나기 전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고, 300번의 징후가 포착된다는 법칙)처럼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이는 것을 무심코 넘기지 말고 가능한 빨리 사회가 개입하여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한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징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혹시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은 우리 이웃과 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노은화 옥천경찰서 경무계 홍보담당
노은화 옥천경찰서 경무계 홍보담당

경찰관으로서 미래의 부모로서 필자의 책임감이 더욱 느껴지는 2020년도 였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더 이상의 아픔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 해는 아이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적, 제도적 정비가 공고해지는 한 해이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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