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A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윤 전 위원장 측은 "알선 대가로 2억2천만원은 정상 자문료 송금이고, 라임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