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연인사이였던 B씨에게 "처와 이혼할 테니 함께 살자"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돼지를 농장에서 직접 사와 도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받아낸 금액은 5천500만원에 이른다.
이 판사는 "이혼 후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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