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연인사이였던 B씨에게 "처와 이혼할 테니 함께 살자"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돼지를 농장에서 직접 사와 도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받아낸 금액은 5천500만원에 이른다.

이 판사는 "이혼 후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