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회삿돈으로 아내에게 외제차를 빌려 준 기업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가 개인적으로 쓸 차량이 없자, 회삿돈으로 외제차를 빌렸다. 이로 인해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년간 3천158만여원에 이르는 리스비용을 납부했다.

이 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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