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에산을 통해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도움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지원비를 이같이 증액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 비율이지만 충북에서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분의 35%(최고 400만원)를 지원해 농가부담은 15%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으로 축사와 부대시설도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보장은 풍·수·설해, 화재, 질병(구제역 등) 등에 따른 피해규모의 60~100%다.
가입비는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지원하고, 농·축협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018년 1천822호에서 2020년 2천64호로 증가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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