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권오승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장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30일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조례안에 대해 충북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주민과 더 가깝게, 지역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앞서 진이 먼저 빠지는 분위기다. 자치경찰제의 큰 틀을 놓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우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행정이 가능해 진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이 성장한 만큼 도보로 순찰하며 주민을 직접 접촉해 문제를 해결하는 범죄 예방적 순찰활동이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더구나 치안 행정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불안지역을 주민이 찾아 직접 순찰 장소를 정하는 주민밀착형 순찰이 가능하다. 범죄 다발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요청한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여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시 환경을 바꿔 주민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범죄예방 기법으로 주민들의 자연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범죄예방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자율방범대와의 합동 순찰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알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봉사에 동행할 수 있어 유기적인 치안 활동도 펼칠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정부의 영향력에 휘둘거나 지역세력의 압력에 따른 편협된 결정이 폐단으로 뒤따른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 보호라는 경찰관 고유업무 범위 내에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최대의 장점으로 꼽히는 국민들의 치안만족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권오승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장
권오승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장

이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찰 뿐아니라 타 기관 및 민간부분 전 구성원이 국민의 안녕이라는 목표하에 치안행정의 동반자로서 솔직하고 담백한 소통과 협력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분평지구대에 초등학생 2명이 인형3개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진 손편지를 들고왔다. 어린 초등학생이 길쭉이, 동글이, 충성이 등의 이름이 붙여진 인형들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 크나큰 힘을 줘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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