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는 연령별 보육반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아동이 10명 이하면 원장 인건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복지법인과 단체 등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보육교사와 원장의 인건비 중 30~80%를 지원받고 있어, 국고 보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농촌소재 어린이집들이 지원조건 미충족으로 국고 보조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시 자체예산 1억4천900만 원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원미달 시에도 농촌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했다.

이상천 시장은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농촌지역 어린이집들이 폐원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 영유아들이 공보육에서 소외되고 있다"며"농촌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육 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육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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