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장 "아내가 실제 거주, 위장전입 아니다" 해명
제보자 "압력행사로 어쩔 수 없이 전입해줘" 주장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 예산지역 현직 고등학교 교장이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후 아산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교장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실제 거주를 통해 자격을 얻은 정당한 분양이었으며 투기목적이 아닌 은퇴 후 이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예산에서 거주하던 A교장은 2019년 교직에 있는 부인과 함께 아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A교장이 이전한 주소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사가 실제 거주하는 집이었다. 이후 A교장의 부인은 아산 탕정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됐고 해당 아파트는 3억원 이상 오른 상태다. 분양 당시 해당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지역은 아산과 천안이었고 그 외 지역은 2순위였다. 이 당시 A교장의 실제 거주지는 해당 학교 인근의 아파트였고, 2021년 5월 현재도 거주지는 변함이 없다.

제보자는 "A교장이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고 일부 교사가 어쩔 수 없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교장은 10일 중부매일과 통화를 통해 "다른 교사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일은 잘못한 것이지만 아내가 2달여 동안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아니었다"면서 "지병이 있어 퇴직 후 병원이 있는 도시로 이사를 할 계획에 동료교사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천안과 아산은 부동산투기 과열지구가 아니었으며 2년 전만 해도 주소지를 옮겨 청약을 한다는 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