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4명 선출에 정관규정 위반·사무국장 업무도 대행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가 임원선출 과정에서 정관규정을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옥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선출 투표와 함께 부회장 4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임원선출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관(17조 2항)규정에 따라 부회장 임원을 각 학급(유치원, 초·중·고등학교)별로 나눠 4명을 선출해야 하지만 중학교 급별 부회장은 선출하지 않고 같은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급별로만 부회장을 4명 선출했다.

부회장은 각 학급을 대표해 학교 운영과 민원, 수업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협의회에 전달기 때문에 정관에서도 급별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학교 급별을 대표하는 부회장이 없는 셈이 됐다.

또 사무국장 선출이 어렵게 되자 부회장이 사무국장을 겸임을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부회장이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업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의 기관협의 업무도 맡게 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 A씨(옥천읍·37)는 "협의회는 각 학교의 대표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학급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하는 부회장 4명중에서 중학교 급별을 제외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중학교의 의견은 누가 대변할 할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중학교 학무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학부모 B씨는 "자신들의 자녀들만 중요하고 자신들의 속해있는 학교만 중요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협의회는 모든 학생들을 대변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리그만 중요하나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임원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임원선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임원들에게 추천을 받았지만 선 뜻 나서는 임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의 모든 임원 임기는 1년이다. 1회 연임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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