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 금학동 302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운영하며 분양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주지역주택조합 한라비발디는 조합설립도 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으로 1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만 처리한 후 사전분양 수법으로 사실상 분양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한라비발디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만 됐을 뿐 이후의 절차는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시공사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조합이 설립된 것도 아니라"며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청홈페이지와 읍. 면동 게시판, APT관리사무소, 부동산협회 등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주시 전역은 물론 세종시, 대전시 일원에 충남 공주시 금학동 302번지에 건축 예정인 (가칭)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이 내건 불법 현수막 수천장(?)의 현수막들이 마치 분양 현수막과 유사하게 제작, 곳곳에 걸려 있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주시 도시정책과에 따르면 "(가칭)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이 내 건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직원들은 휴일에도 근무하여 지난 9일까지 1천649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였다"며 "현재 걸려 있는 현수막 철거를 위해 조합원 모집 사무실에 현수막 철거 명령 공문 전달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주말에도 철거작업에 집중 하고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라비발디는 409세대를 한라건설에서 시공하기로 했고 평당 700만원에 분양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므로 9일까지 방문해 설명을 듣고 10일 선입금 300만원을 지불하고 동,호수 지정을 받고 오는 11일 200만원 14일 500만원 (합계1000만원)을 지불한 후 정계약서를 작성한다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공주시 허가건축과 관계자는 "조합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것이 없으며 혹 현혹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유의사항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사항 안내문에 따르면 "이 현수막은 조합원 모집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확(안)이며, 시공 예정사 또한 (한라건설)이 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사항으로 분양가에 현혹되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공주시는 조합원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건축 허가과 041-840-8457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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