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일 접수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관행 맞춤형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Win Win Win 프로그램'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Win Win Win 프로그램'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Win Win Win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자를 이달 10~21일 공모한다.

'Win Win Win 프로그램'은 공정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유통업체의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해 중소(신생) 온라인유통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연매출 1천억원 미만의 온라인 유통업체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관행 중 취약한 분야 2개를 선정해 법 및 표준계약서 등에 기반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검증을 거쳐 2개사를 뽑는다. 신청은 이메일(flola0613@korea.kr)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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