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청주시가 다음발부터 연말까지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악취배출시설은 총 944곳이다.

청주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정상가동 여부, 악취발생 공정(배출구, 부지경계선 등) 확인 조사, 악취발생업체 시료채취와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한다.

오염도 검사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오창산단 22곳, 청주산단 9곳, 북이 2곳 등 모두 33대의 무인악취측정기를 활용해 악취 실시간 발생현황을 모니터링 해 임계치 초과 시 해당지점 주변 기업체 환경관리인을 통한 자율점검 등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

민경철 시 대기보전팀장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며 "지속적 악취관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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