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의혹 Q씨 개인공간서 발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무단 반출된 충북개발공사 업무용 PC가 불법 투기행위 관련 경찰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0일자 1면 보도>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관련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개발공사 직원 Q씨가 업무용 PC를 회사 몰래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PC를 확보한 후 자료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10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본사가 아닌 지역 사업소에서 근무한 Q씨는 올해 2월부터 교육연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Q씨는 자신이 쓰던 업무용 PC를 반납하지 않았다.

충북개발공사 안팎에서는 '내밀한 정보를 취급하다보니, 회사에 두기 껄끄러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는 "Q씨가 조직에서 오랜 기간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업 이권에 개입하고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Q씨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점쳤다.

Q씨의 무단반출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도 현장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충북개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Q씨의 PC는 찾지 못했다. 이후 무단반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Q씨의 개인공간에서 PC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Q씨 등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청렴의무·업무상 비밀이용 금지·행동강령 등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확대 여부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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