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견 수렴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합의
당일 폐기될 경우 새로운 조례까지 동시 제정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에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를 제기한 '충북자치경찰조례'를 재심의할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이 오는 14일로 잠정 조율됐다.

도의회 박문희 의장을 비롯해 원내대표는 14일 또는 17일 두 가지 안을 놓고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다수가 선택한 14일에 자치경찰조례를 재심의할 원포인트 임시회(391회)를 열기로 정했다. 임시회 소집 공고는 이르면 11일부터 3일간 이뤄진다.

앞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자치경찰조례를 다룰 임시회 개회를 논의했으나 '임시회까지 열 필요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충북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30일 임시회(390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집행부로 이송됐다.

집행부는 조례 16조에 담긴 후생복지의 범위가 "자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분명히 위배된다"면서 지난 3일 재의요구했다.

집행부는 16조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이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면 자치경찰조례 재의요구 안건은 표결을 통해 가부를 가린다.

종전 의결한 자치경찰조례 내용 그대로 확정·시행하려면 본회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도의원 32명이 전원 참석한다면 찬성 22표 이상이 나와야만, 자치경찰 조례는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치경찰 조례는 자동 폐기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의회는 자치경찰조례 폐기 의결이 이뤄지면 이날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새로운 조례를 동시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정식으로 시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해서다.

방식은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입법예고를 생략한 새로운 자치경찰조례 발의다. 행정절차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새로 발의된 자치경찰조례는 재심의 결과를 수용해 16조 후생복지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는 정회를 선언해 상임위 심의과정을 기다린 뒤 자치경찰조례가 넘어오면 속개해 의결하는 방법으로 폐기와 제정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한 의원은 "자치경찰 시범 운영도 필요해 시간이 촉박하다. 폐기 의결이 이뤄진다면 같은 날 제정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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