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40대 2명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40)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인근 편의점까지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였다. A씨는 같은 해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7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건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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