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변사자 단서 추적 일당 26명 검거…4명은 구속

11일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오은수 강력범죄수사대장이 인천 자동차 사기매매 조직 검거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신동빈
11일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오은수 강력범죄수사대장이 인천 자동차 사기매매 조직 검거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이 60대 변사자가 남긴 단서를 추적, 2개월여의 수사 끝에 중고차 사기매매 조직을 모두 붙잡았다.

지난 2월 24일 충북 제천시에서 변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A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 당했다',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8시간 동안 감금을 당했다' 등의 피해사실이 적혀있었다. 이에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서내용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A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딜러 전화번호를 역 추적한 경찰은 이들이 인천시에서 총책과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허위딜러 역할 및 손님위협)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 총책 B(24)씨와 출동조 3명을 구속하고, 22명(텔레마케터, 명의를 빌려준 매매상사 직원, 할부대행사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조직은 인터넷상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피해자들이 찾아오면 위협해 차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끼매물로 계약을 한 후 "사실 급발진 차량이다", "1개월에 한번씩 100만원 주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계약철회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차를 제시, 계약을 거부할 경우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거나 차에 태워 장시간 끌고 다니며 위협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결국 실제 값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주고 차를 샀다.

범죄조직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50여명에게 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사기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차를 구입하려는 서민들을 노리는 범죄"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제도적 허점을 당국에 통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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