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대책위원회는 11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견책 징계를 받은 영양교사에 대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시민권익대책위원회는 11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견책 징계를 받은 영양교사에 대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가칭)시민권익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1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육지원청 앞에서 '부당 징계를 받은 영양교사에 대한 징계취소'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가 조리사, 행정실장 등의 갑질을 참다못해 신고했지만, 충북도교육청·청주교육지원청이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한 절차로 공익신고자를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양교사에 대한 소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시민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대책위가 말하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실장 등이 식생활관 조리사에게 위법한 회계업무를 지시했다'며 갑질 신고를 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영양교사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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