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마크. /충북도제공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마크. /충북도제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총족하기 위해 도내 외식·급식업소에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유도한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유통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대한민국 김치협회 등)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12월까지 외식·급식업소 3천 곳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업소 50곳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은 국산 김치 공급·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 내역 등을 이메일(attain23@hanmail.net)이나 김치협회 홈페이지(http://kimchikorea.org)에 제출해 받을 수 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국산 김치 자율표시 업소를 지정해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으로 매년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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