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술집에서 자기 테이블 휴지를 썼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화장지를 썼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맥주병으로 B씨 이마를 내리쳤다. 이후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재판에서는 병합사건인 사기·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폭행사건 발생 한 달여 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54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됐다.

고 판사는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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