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기본법 국회 계류 중… 킥보드 관리방안 부재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청주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김명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청주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가장 말이 많은 공유 킥보드 주차·방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개정법과는 별개로 지자체·업체간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때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한다.

만 16세 미만은 이용이 금지되며 안전모 착용, 다인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됐다. 법을 어길 시 최대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면 킥보드 주차 관련 규제는 개정 내용에 있지 않다. 개정법 시행으로도 주차 관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때문에 지자체, 업체 차원에서 주차존 마련, 거치대 설치 등을 해야한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의 노력은 관련 기본법 제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수칙 홍보 등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방치된 킥보드 처리도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거해 가는 등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행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도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도를 비롯한 충주, 단양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를 시행중이며 청주시도 이달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례 내용에도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담겨있지 않아 한계점이 보인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기본법 2건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지난해 발의됐지만 최근에서야 법 제정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도내 공유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빠른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3월 100여 대에 불과했던 충주시의 경우 현재 470여 대가 보급됐고 청주시에는 두달만에 1천200대가 추가된 2천300여 대가 운영중에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학교, 경찰, 교육청 등과 연계해 홍보, 교육, 계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민원이 많은 주차 문제는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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