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와 윤갑근 연관성 의심 진술로 변호인 주장 힘 실어

정정순 국회의원이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마친 후
정정순 국회의원이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마친 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석방 된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의원실 9급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9급 비서 A씨는 녹취록 등을 통해 정 의원을 고발한 전 회계책임자 B씨와 홍보위원장 C씨가 상대당이었던 윤갑근 국민의힘 후보를 자주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B·C씨와 윤 후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정정순 국회의원이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마친 후
정정순 국회의원이 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마친 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신동빈

지난 2019년 12월 17일(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당시 A씨가 직접 녹음한 녹취록에는 B씨가 "갑근이형한테 먼저 왔었어. (C씨에게) 사무장으로 오라고. 붙으면 얼마, 떨어지면 얼마"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윤 후보 측이 B씨 등에게 캠프합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취지다. 

정 의원 측은 이러한 정황을 'B·C씨가 윤 후보의 사주를 통해 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증인심문에서 "정 의원을 고발한 B씨 등이 선거기간 내내 윤 후보 측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기간 중 녹음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 후보와 선거를 치러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데, 피고(정 의원)에게 알리지 않았나, 농담으로 넘어갔다는 거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증인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변호인 측이 B씨의 휴대폰 디지털 파일 포렌식을 재차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판기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감정 완료기일이 확인된 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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