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완표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 소설가 마크 트웨인과 사상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로 지금도 호사가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 인간이라면 죽음과 세금은 벗어나고 싶은 악몽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죽음을 피하려던 진시황처럼 오늘날에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또 다른 진시황들이 존재한다. 방법도 다양하다.

세금의 강제징수 절차를 피하고자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친인척 등에게 매매한 것처럼 명의를 돌려놓거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위장이혼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해행위(詐害行爲)라 한다. 이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악의적이고 탈법적인 세금회피 행위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탈법과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해행위 취소소송(取消訴訟) 제기다.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빼돌린 재산은 납세자 명의로 원상회복되고, 이같은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징수하게 된다.

사례를 보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 A씨.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기로 한다. A씨는 세무조사가 끝나기 전 본인 명의 공장을 사촌에게 헐값에 매각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촌은 공장을 운영하려고 인수받았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공장은 A씨에게 환원되고 세금은 강제징수되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선량한 납세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악성 체납자들에게 '조세정의'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와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완표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이완표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대한민국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시황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듯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힘든 시기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성숙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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