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갈등 봉합 차원" 재의요구 철회
오는 20일 공포·시행 예정

이시종 지사가 자치경찰조례 재의요구 철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재원
이시종 지사가 자치경찰조례 재의요구 철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재원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를 제기한 '충북자치경찰조례'의 재심의를 번복,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이시종 지사는 13일 의원들의 요청을 수용해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중지를 모아준 도의회를 이해하면서 더는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순순한 의도가 그동안 소모적 논란으로 비화된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도의회 원내대표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갈등을 빚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부분이고, 의원들 간 갈등도 예상된다"며 집행부에 재의요구 철회를 요청했다.

논란이 되는 복지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정부 관련기관과 국회에 건의해 개선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충북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30일 임시회(390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집행부로 이송됐다.

집행부는 조례 16조에 담긴 후생복지의 범위가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분명히 위배된다"면서 지난 3일 재의요구했다.

재의요구는 이미 의결된 안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의결기관에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도는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한 조항이 근거가 없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의요구를 받은 의회에선 조례를 다시 심의해 확정 또는 폐기를 의결할 수 있다.

도가 재의요구를 철회하면서 충북자치경찰조례는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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