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윤영한
부여군,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윤영한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 부여군이 5월 중 불법 에어라이트 및 도로 위 적치물에 대해 군 담당부서 및 부여군 옥외광고협회 소속회원 등과 함께 대대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단속대상인 불법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을 말하는 것으로 업주들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서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전기선 등으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차량통행 방해, 심야시간 빛 공해, 거리경관 저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작동 중인 에어라이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불법광고물로서 제재를 받으며, 미작동 중인 도로 위 에어라이트 및 적치물도 '도로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군은 자진철거 계고 기간 이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강제철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행정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에어라이트 및 적치물에 대해서는 민간협력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3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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