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청장 감사장 전달

천안북부신협 문희 대리와 한소진 계장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패를 전달받고 최정만 이사장, 김길호 상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북부신협 제공
천안북부신협 문희 대리와 한소진 계장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패를 전달받고 최정만 이사장, 김길호 상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북부신협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사례1. 4월 23일 30대 후반의 조합원이 천안북부신협 본점 창구에서 대출 상환 송금을 요청했다. 조합원이 송금을 요청한 계좌는 본인의 가상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였다. 이 조합원은 퇴직금을 수령, 평소보다 보유 잔액이 많았던 상태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문희 대리는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도 조합원은 누군가와 SNS 대화 중이었다. 대화는 해당은행에 대출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본인의 정보가 유출돼 가상계좌 송금이 안 되는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사례 2. 5월 7일 60대 후반의 조합원이 캐피탈 대출(차량 할부금) 상환 목적으로 정기예탁금 2천만원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한소진 계장은 현금으로 캐피탈 대출을 갑자기 상환하는 정황이 의심스러워 즉시 112에 신고를 했다. 해당 조합원은 국민은행에서 저금리로 캐피탈 대출을 상환해 주겠다며 어플 설치를 요청했고 어플을 설치했더니 금융위원회법 위반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던 것. 한 계장은 은행에서 대출상환을 위해 절대 현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국민은행과 직접 통화, 대출사기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문희 대리와 한소진 계장은 이 같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천안서북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최정만 천안북부신협 이사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으로 조합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천안북부신협은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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