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당초 수의계약체결후 업무추진… 손해배상도 준비
금왕테크노밸리, "절차상의 문제로 공고"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 금왕읍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해 수의계약 받은 업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정식 분양공고가 나오자 '입찰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수의계약을 한 A업체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7년 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금왕테크노밸리와 수의계약을 한후 한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완료, 분양대금 50% 납입 등의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업체는 금왕테크노밸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해 지난 6일 분양공고 내자 반발하며 손해배상 등을 고민하고 있다.

A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고 과정을 지켜보며 회사에 손실이 없게 하기위해 최대한 준비를 하겠다"며 "최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 금왕테크노밸리의 한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 분양 공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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