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1주택자 10.7%, 다주택자 223% 상승"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상승한 세종시의 보유세 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10.7%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13일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상승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이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를 발간했다.

지방세연구원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천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7% 상승했다.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는 정책은 세부담 격차를 확대해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6억원, 9억원 경계의 과도한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며, 납세이연제도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