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가 청와대에 제출한 사전질문서 및 답변 등 국회 제출 의무화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후보자가 청와대에 제출한 사전질문서와 답변 등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등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정부의 사전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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