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두 명의 여중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반려됐다.

14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반려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A씨는 청주시내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2명에게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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