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조례 공포·시행… 위원회, 운영 세부기준 논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자치경찰이 오는 20일 이후 사실상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전국 동시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 형식을 갖췄으나 시범과 정식 운영이 크게 차이가 없어 공식 출범이나 마찬가지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도의회 임시회(390회)에서 의결한 '충북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오는 20일 공포·시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조례 16조에 담긴 후생복지의 범위가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분명히 위배된다"면서 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열흘 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겠다며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 번복으로 재심의 안건을 다룰 임시회(391회)도 취소되면서 충북자치경찰조례는 종전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됐다.

의결 조례가 집행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해야하는 규정상 자치경찰조례는 오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충북경찰청과 가까운 청원구 율량동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후생복지, 사무범위 등 조례에 담긴 자치경찰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산은 우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시범 운영과 정식 운영이 별반 차이가 없어 사실상 공식 출범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치경찰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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