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경찰에는 침 뱉으며 저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치과시술이 아프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딸 뺨까지 때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상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몽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통증이 느껴진다'며 병원직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의료용 기구를 바닥에 던지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난동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A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B경사가 신고내용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어 자신의 딸을 내놓으라며 또 다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발등을 수차례 밟았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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