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고대이 사무국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주요 개정사항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최용락 의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내용을 늘 숙지하고 준수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역량 교육을 통하여 음성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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