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행동강령 자문위, 위반사항 확인 군의회 통보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 부여군 제공
부여군의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같은 지역에 있는 군의원과 면장의 갈등이 인사개입으로 비화돼 결국 윤리특별위원회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방의원의 인사개입 사례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일 인데다가 부여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인사 개입 행위를 인정한 바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복섭 부여군의원의 A면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을 놓고 부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20일 개최된다.

이에 앞서 부여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송복섭 의원의 사업건의요구 부당, 인사개입, 감사요구 부당 등 3건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결과 인사개입은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며 부여군의회에 통보한바 있다.

송복섭 의원의 인사개입 논란은 송 의원이 부군수를 통해 A면장에 대한 인사를 요구했느냐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 조대호 부군수는 18일 중부매일과 통화를 통해 "송복섭 의원이 A면장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강압적으로 인사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없고 실제 어떤 인사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개입 논란은 송 의원과 A면장 간 배수로 공사를 놓고 벌어진 갈등에서 촉발됐다. A면장은 지난해 9월 23일 송 의원으로부터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서천군 한산면 나교리 일원 배수로 공사에 필요한 사업건의서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반면 A면장은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배수로 공사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배수로 공사 구역을 놓고 벌어진 군의원과 면장의 갈등은 이장단 회의를 통해 표면화되기도 했다.

A면장은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이 부군수를 찾아 본인에 대한 전출과 감사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여군의회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는 인사개입을 인정했던 것.

A면장은 "서천군 한산면 나교리 일원 배수로 공사는 행정구역상 부여군 사업이 맞지만 경작자 대다수가 서천 주민들로 부연군비 50%(총 사업비 8천500만원)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면서 "부여군의원이 왜 서천군을 챙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부군수에게 인사에 대한 얘기를 들은 직후 "면장의 정당한 사업 반대를 이유로 군의원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갑질이며 부당함을 언론에 공개하겠다했고 부군수는 의회가 시끄러우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복섭 의원은 "부군수와 A면장에 대한 인사를 얘기한 적이 없으며 다만 '때가 되면 인사가 이뤄지니 속상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 주민을 보고 일을 하지 면장을 보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인사개입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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