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토지소유 법위반 판단

세종정부청사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정부청사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8일 의혹이 제기된 직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8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들 2명(과장)은 2017년 9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농지 1천㎡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의혹이 제기돼 토지 소유현황과 직무관련성 등을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등으로 판단됐다.

행복청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까지 행복청 전 직원 150여명으로부터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세종시 지역내 부동산 보유현황과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현황 조회를 요청해 이번 주중 분석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특별시의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면적 72.91㎢)를 건설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기관으로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총괄·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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