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파트 철대문 잠금고리를 용접해 용도를 상실하게 한 용접공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보은군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철대문 3곳의 고리부분을 용접해 본래의 용도를 상실하게 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철대문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했다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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