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도내 사료제조·수입업체 719곳을 대상으로 품질 안정성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는 성분 등록사항 준수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 중량 적정 등이다.
검사대상질 업체에서 제조·유통하는 배합사료 73점, 단미·보조사료 193점, 사료작물(볏짚 등) 30점 총 296점이다.
도는 업체를 방문해 무작위로 사료를 수거한 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성분함량 미달을 발견하면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나 50만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부적합 판명 업체 1곳을 적발해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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