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도내 사료제조·수입업체 719곳을 대상으로 품질 안정성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는 성분 등록사항 준수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 중량 적정 등이다.

검사대상질 업체에서 제조·유통하는 배합사료 73점, 단미·보조사료 193점, 사료작물(볏짚 등) 30점 총 296점이다.

도는 업체를 방문해 무작위로 사료를 수거한 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성분함량 미달을 발견하면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나 50만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부적합 판명 업체 1곳을 적발해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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