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서천군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지급하던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이달부터 월 21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가정위탁이란 아동이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로 서천군에는 현재 15세대 2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위탁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달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미영 아동보육팀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 가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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