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가 신청 거쳐 설립등기 후 6월 9일 출범 목표

김명식 진천군체육회장, 최윤철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법인설립 준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열린 진천군체육회 창립 총회 / 진천군 제공
김명식 진천군체육회장, 최윤철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법인설립 준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열린 진천군체육회 창립 총회 / 진천군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체육회가 20일 법인설립에 따른 창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창립(발기인) 총회에는 김명식 진천군체육회장, 최윤철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법인설립 준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천군체육회 정관, 임원 선임, 출연재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진천군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해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해왔다.

진천군체육회는 총회 이후 법인 인가 신청을 거쳐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6월 9일 사단(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고 체육복지 등 지방체육을 위한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김명식 회장은 "법인설립 준비에 열정을 다해주신 최윤철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진천군체육회 법인화에 체육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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