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후 취업자·관리자 PCR결과 제출·확인
나머지 방역 수칙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인근 식당가에 모처럼 활력이 돌고 있다. /이완종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인근 식당가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충북도 오는 6월 13일까지 현재 운영하는 '준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준2단계는 생활 분야 2단계, 경제 분야 1.5단계를 적용하는 충북 방역 대책이다.

종전과 다른 점은 방역 사각지대로 분류된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의 신규 취업자는 사전에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5월 15일 이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장주나 건축주는 이를 확인한 뒤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단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음성 확인서 제출·확인은 오는 31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에서 일하는 기존 근로자와 관리자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나머지 방역 수칙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내에서 모임·행사는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 50명 미만과 전국 행사 금지 및 다른 시·도 방문·초청 금지 권고 등 준2단계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도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유아를 동반한 직계가족이나 상견례 등 가족모임은 8인 예외규정을 둔다.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6종(홀덤펍 포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정신병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도 종전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충북은 지난 16일 청주지역 3개 보험회사를 고리로 25명이 확진된 데에 이어 23일 청주에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3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확진자 2천859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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