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은 20일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는 청주축협 등 관내 8개 축협 교육책임자들이 모여 미수료자에 대해 문자발송, 개별전화 및 농가방문 등 지도방안을 협의했다.
충북농협은 20일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는 청주축협 등 관내 8개 축협 교육책임자들이 모여 미수료자에 대해 문자발송, 개별전화 및 농가방문 등 지도방안을 협의했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농협이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100% 수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한다.

23일 충북농협에 따르면 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는 청주축협 등 관내 8개 축협 교육책임자들이 모여 미수료자에 대해 문자발송, 개별전화 및 농가방문 등 지도방안을 협의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가축방역, 질병관리 등을 학습하며 시한이 6월말까지로 미수료 시 축산법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약 300여명이 수강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방법은 서면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서면교육은 인근 축협 등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에 접속해 수강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근 축협 교육담당자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대순 부본부장은 "충북관내에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상인 등 교육대상 종사자는 약 7천여명"이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축산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의무교육이 100% 완료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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